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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청원할 수 있다.
ㄴ.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ㄷ.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ㄹ.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ㅁ.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ㅁ
- ③ ㄱ, ㄷ, ㄹ, ㅁ (정답)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행사 제한과 재판상 직무행위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청원권은 국회에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ㄴ. × 무죄판결 확정 후 재판에 든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는 비용보상청구권으로,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그 제척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ㄷ.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입되었다.
- ㄹ. ○ 재판 과정의 잘못은 원칙적으로 불복절차를 통해 시정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관의 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ㅁ. ○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한 것은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나 존속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무죄판결 확정 후 재판비용을 청구하는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비용보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 ② ㄴ이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ㄱ·ㄹ·ㅁ은 옳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형사보상청구권의 제한이라고 본 ㄴ은 잘못이다.
- ③ ㄱ·ㄷ·ㄹ·ㅁ은 옳고 ㄴ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③이다.
- ④ ㄱ은 옳은 보기인데 이를 누락했고, ㄴ은 틀린 보기인데 포함했으므로 옳지 않다. ㄷ·ㄹ·ㅁ은 옳다.
- ⑤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모든 보기를 옳다고 묶을 수 없다. 비용보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구별된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32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1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23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2회 공법 문 3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9회 공법 문 40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7회 공법 문 37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회 공법 문 3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회 공법 문 31 —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