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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가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광장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경우 당초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ㄴ.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공표된 것만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당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ㄷ.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ㄹ.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인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는 공적 견해표명과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필요하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과 같지 않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뢰해 지출한 비용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한다. 그 공표만으로 지침상 요건을 갖춘 희망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ㄷ. ○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대상은 법률이나 하위법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고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관리 입시제도의 운영지침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ㄹ. ○ 신뢰보호 원칙은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후에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본 조합이어서 틀렸다. ㄱ의 도시관리계획결정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리라는 공적 견해가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전제에서 신뢰이익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ㄱ을 옳다고 본 조합이므로 틀렸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공표만으로 사업자 선정과 지원에 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ㄴ은 옳다.
- ③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다는 확정된 정오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④ ㄷ과 ㄹ을 틀렸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입시제도 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⑤ ㄴ을 틀렸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공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