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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③ —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ㄴ.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ㄷ.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ㄹ.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보충역편입처분의 성립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하자 있는 후속처분의 취소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면, 그 인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적법한 사업인정의 전제가 결여되어 무효이다.
- ㄴ. × 상대방 있는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도달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 ㄷ. ×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의원면직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무효이다’라는 단정이 틀렸다.
- ㄹ. ○ 새로운 병역처분을 한 뒤 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종전 처분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새로운 처분의 취소가 종전 처분을 되살리는 효과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이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상대방이 처분 내용을 다른 경로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이 대통령이 임면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ㄱ과 ㄹ이 모두 옳다.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고, 후속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해도 종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 ④ 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상대방이 처분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에 갈음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국가정보원장의 의원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는 ㄷ의 단정은 옳지 않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