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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에 따라 A도지사는 甲에게 택지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부여하였다. 甲은 당초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造船)시설용지지역으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A도지사는 甲의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 매립지의 인근에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B재단법인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도지사의 甲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은 각각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② B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자신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B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④ 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이후에 매립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법에 의해 다른 법률상의 인가·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제된 인가·허가는 통상적인 인가·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환경상 이익의 원고적격과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인허가의 법적 성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이를 강학상 허가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따라서 변경승인 처분의 성격을 어떻게 보더라도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②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주장하려면 그 이익이 해당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이어야 한다. B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은 직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가 이를 들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될 수 있지만,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지역 밖 주민의 침해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요구한 점에서 틀렸다.
- ⑤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상의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면, 의제된 인가·허가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통상적인 인가·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