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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아래 사례의 밑줄 친 부분 중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아래 사례의 밑줄 친 부분 중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청장은 ㉠미리 B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무상양도되지 않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기로 협약을 맺은 다음 위 내용을 부관으로 붙여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성질이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에 대한 ㉡A구청장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B재건축조합은 이를 부담으로 판단하였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의 소유관계가 문제되자 A구청장은 ㉢B재건축조합의 동의를 얻어 부관의 내용을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변경하였고, 부관의 내용에 따라 B재건축조합은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재건축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는 전부 무상양도하도록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위와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자, B재건축조합은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위 협약에 따른 부관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위 ㉤부관이 무효라면 이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위 매매계약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청의 의사와 부관의 내용으로 판단하며, 근거법령의 개정이나 부관의 무효가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에 미치는 효과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선지별
- ① ㉠·㉡은 옳지만, ㉣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법령 개정만으로 이미 부가된 부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부관의 변경에 동의한 사정과 부관만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이 조합은 위법하거나 옳지 않은 부분만을 모은 정답은 아니다.
- ③ ㉠은 옳지만 ㉣과 ㉤은 틀리다. 특히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그 부관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과 ㉥은 옳은 진술이다. 부관의 성질은 행정청의 의사를 포함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고, 부관은 본체인 인가와 분리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과 ㉤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위법하거나 옳지 않은 부분을 모두 고른 정답은 ⑤이다. 법령 개정으로 기존 부관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부관의 무효만으로 매매계약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