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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처분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면 가처분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정답)
-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문으로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였다.
- ④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
- 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처분 인용 여부에는 재판관 출석 정족수와 본안의 적법성·이유 및 보전 필요성·공공복리 요건이 적용된다.
선지별
- 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므로, 6명만 출석한 상태에서는 가처분심판을 적법하게 심리·의결할 수 없다. 인용 의견이 4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용결정이 내려진다는 진술은 출석 정족수를 간과했다.
-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심판 대상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 하여 왔으므로, 인용결정은 전원재판부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맞다.
- ④ 가처분은 적법하고 이유 있는 본안심판을 전제로 하는 임시 구제수단이다.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
- ⑤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전의 필요성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57조 · 헌법재판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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