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공법 선택형 › 문 33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ㄴ.법령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ㄷ.망인(亡人)의 친일행적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ㄹ.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령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법령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 개선입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며, 행정청이 위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의 당연무효는 하자의 중대성과 객관적 명백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보기별
- ㄱ.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하고,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만 구술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구술 고지로 이루어졌으므로, 판례가 본 바와 같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 ㄴ. ○ 처분요건의 문언에 해석상 다툼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 등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 판단에 따라 처분할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그와 달리 처분했다면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무효의 명백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입니다.
- ㄷ. ×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친 서훈취소결정이 이루어진 뒤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통보를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서훈취소처분이라고 보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ㄹ.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위헌적 내용이 판명되었고 행정청이 그에 따른 부담금 처분을 하지 않을 법률상 장애도 없다면, 개선입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대로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러한 부담금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보아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ㄴ은 옳고 ㄹ도 옳으므로 두 보기를 틀린 것으로 표시한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② ㄱ·ㄴ은 옳고 ㄷ은 틀리다고 표시한 점은 맞지만, ㄹ도 옳으므로 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는 조합입니다.
- ④ ㄴ은 옳고 ㄷ은 틀리지만, ㄱ과 ㄹ도 옳으므로 이들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⑤ ㄷ을 옳다고 표시한 것부터 잘못되었고, ㄱ과 ㄴ도 옳으며 ㄹ도 옳으므로 전체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