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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A행정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제기하는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소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 ③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무효확인의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된다.
- ⑤ 甲이 만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및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은 각각의 소송요건과 처분의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관해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가능하지만,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그 뒤 추가로 병합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처분의 하자를 무효사유로 볼지 취소사유로 볼지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이고, 무효확인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 ③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닐 경우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다면 이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④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더라도 원고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무효확인청구가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확인청구는 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서 기각된다.
- ⑤ 과징금을 납부한 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효력에 따른 법률관계가 남아 있는 이상 무효확인으로 법적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어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단정이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