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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이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반법과 별도로 제정된 것인데,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③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④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의 사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상금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훈·보상 제도의 수급자 범위와 지급 기준은 비교집단의 본질적 차이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30일 미만 구금된 사람을 보상금·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항쟁의 성격과 보상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제시된 설명은 틀리다.
- ②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을 위해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 등에 청년 미취업자 채용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이를 두고 능력주의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여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한 설명은 판례의 판단과 다르다.
- ③ 애국지사 본인은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공헌·희생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순국선열의 유가족으로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다. 양자는 보상의 근거와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같은 서훈 등급이라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더 높은 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 수급자로 정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부모를 배제하는 기준이 된다. 재정 사정이나 제도의 형성에 입법재량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같은 순위의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여럿일 때 연장자를 우선하는 기준이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보상금 지급대상과 순위를 정하는 데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해당 연령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원본 미확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본 미확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