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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②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정답)
- ③ 채무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乙의 유치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乙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만, 乙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이라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 乙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위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아니며, 압류의 처분금지효력 발생 전후와 채권·점유의 성립 시점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대항 여부가 달라진다.
선지별
- ① 민법 제326조에 따라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지만, 유치권에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고 할 수 없다.
- ③ 선행 저당권이 설정된 뒤 성립한 민사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선행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뒤늦게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유치권을 성립시키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 따라서 그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수급인이 압류 전에 점유를 취득했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점유의 선취득만으로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322조, 제326조 · 상법 제58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