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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② — X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X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甲은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ㄴ.甲이 그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에게 Y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丁은 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ㄹ.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X 토지 위에 Y 건물을 건축하여 Y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甲은 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와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주체, 법정지상권 및 토지 사용권의 존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근저당권 설정자인 甲은 설정계약에 기초해 근저당권자 乙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무 소멸 후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甲은 소유권을 회복하고, 등기가 여전히 乙 명의라면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ㄷ. ○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였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丙도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丁은 丙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 乙은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인도받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그 사용권을 바탕으로 토지 위 건물을 양수한 丙은 토지 사용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의 정오를 반대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ㄱ은 甲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틀리고, ㄹ은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의 토지 사용권이 건물 양수인에게 인정될 수 있어 틀리다.
- ② ㄱ은 근저당권 설정자인 甲이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리고, ㄴ은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甲의 말소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옳다. ㄷ은 丁이 丙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ㄹ은 丙에게 토지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어 甲의 철거청구가 부정되므로 옳다.
- ③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토지를 매수해 인도받은 乙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 甲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 사용권을 가지며, 그 토지 위 건물을 양수한 丙도 이를 바탕으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어 甲의 철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ㄱ을 옳다고 하고 ㄴ·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근저당권 설정자인 甲은 피담보채무 소멸 후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합의해제 후 甲의 말소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丁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丙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ㄱ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甲은 소유권을 丙에게 넘겼더라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