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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①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되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 ② X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전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 ③ 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점유자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甲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X 토지의 소유자 甲이 점유자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완성 후 원인무효 등기가 된 경우에도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시효중단 사유가 점유자의 점유를 끊거나 점유자에게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되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면 시효기간 진행 중 체결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 지위는 그 반사적 효과로 소멸한다.
- ③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는 원칙적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甲 명의 등기가 무효라면 甲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소유자가 점유자의 시효취득 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점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든 경우, 그 처분은 점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원인무효 등기를 했다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여전히 점유자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점유자는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245조, 제247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