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6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① —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정답)
- ②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③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④ 미등기건물이 그 대지와 함께 매도되었는데 매수인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에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제경매에 따른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틀리다. 원칙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며, 선행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 그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과 함께 그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위한 권리이므로 건물의 경매취득에 수반된다.
- ③ 건물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그 대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로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건물 존속을 위해 대지 전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는 다른 건물공유자들의 토지 이용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저당권자도 그 부담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도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건물까지 함께 이전하려는 의사로 거래한 것이므로, 대지에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⑤ 가등기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따라 토지 취득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후 신축된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