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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③ —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ㄴ.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나,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방해가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위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ㄹ.토지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토지 중 특정부분을 점유 및 사용하는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권리행사와 공유물 관리 특약·점유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부분의 소유자는 그 부분에 관해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진 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전체에 관해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는 관계를 전체 공유관계로 되돌리는 공유물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 ㄴ. ○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 다만 그 특약이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특정승계인이 그 사정을 알고 지분을 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 ㄷ.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자는 제3자의 방해에 대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 대상은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토지에 미칠 수 있다.
- ㄹ. × 공유지분 과반수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에 따른 제3자의 특정부분 점유·사용은 관리결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제3자가 소수지분권자에게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어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ㄹ은 틀린 설명이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며, 옳은 ㄱ과 ㄷ도 누락되어 있다.
- ③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도 빠져 있다.
- ⑤ ㄱ·ㄴ·ㄷ은 옳지만 ㄹ까지 포함하고 있어 옳은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263조(공유자의 사용·수익권), 제265조(공유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