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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려면, 악의가 의제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ㄴ.甲이 乙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임의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丙이 甲의 횡령사실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ㄷ.甲과 乙 사이에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쌍방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乙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ㄹ.甲이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대신 관리하여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한 경우, 그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丙이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당이득의 악의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각 반환청구는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반환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옳다.
- ㄴ. × 수령자가 횡령 사실을 알면서 횡령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그 수령자가 얻은 이익과 소유자의 손실 사이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반환의무를 질 수 있다. 따라서 ‘알았더라도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ㄷ.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반대급부의무를 면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사무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과의 사무관리 관계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제3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그 원인이 없게 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ㄷ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대금 반환청구가 배제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쌍방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반대급부의무를 면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ㄴ은 수령자인 丙이 甲의 횡령 사실을 알았더라도 언제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그 사정을 알면서 횡령금으로 변제받아 자신의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乙에게 손실을 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④ ㄴ과 ㄹ이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묶은 선지가 아니다. ㄹ에서 사무관리로 제3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ㄴ, ㄷ, ㄹ은 모두 틀린 보기다. 따라서 이들을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537조 · 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741조,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