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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② —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대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대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기의 업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② A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A의 채권자 乙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A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답)
- ③ 甲이 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甲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면, A의 불법행위책임 요건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乙과의 매매계약으로 A가 乙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그러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증계약은 A에게 효력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권한은 총유재산 관련 내부결의 및 상대방 보호 법리와 구별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그 사람이 대표행위를 하도록 할 수 없다. 민법 제62조에 따른 복임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되므로,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가 당연히 A에 효력이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이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비법인사단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②가 옳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 ③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대표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했거나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은 대표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다른 요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곧바로 가져오지는 않는다.
- ④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사실행위이지, 그 자체로 총유물의 관리행위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승인하는 데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결의가 요구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보증행위가 원칙적으로 A에 대한 내부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언제나 A에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를 배제한 진술이므로 틀리다.
근거: 민법 제35조 제1항 · 민법 제62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2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