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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④ —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동산의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ㄴ.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ㄷ.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ㄹ.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이행항변권은 행사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막으며, 약정해제·해지에서도 귀책사유 없는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집행 뒤에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처분기회 상실이나 대금 수령 지연의 불이익만으로는 당연히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그 불이익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ㄴ.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의 이행제공 전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해지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원칙은 같으므로,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 ㄹ. ○ 일반육체노동자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② ㄴ과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며, 약정해지·해제권이 있더라도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ㄴ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 전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위해 항변권을 반드시 행사할 필요도 없다.
- ④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다.
- ⑤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약정해지·해제권의 유보만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51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