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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⑤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②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甲으로부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뒤 乙과 丙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丙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甲의 대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 ③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④ 乙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A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乙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⑤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라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통지 후 처분의 대항력과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송물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대위청구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피보전채권 이행청구와는 다르다. 따라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②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해제를 들어 대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 ③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도 대위권 행사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④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초과 부분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제시된 진술은 이 법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대위행사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금전채권자가 이를 대위하여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것처럼 채무자 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고 공유물분할 후 전체를 경매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판결).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