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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없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④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수익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백간주 확정판결을 받아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확정판결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다른 채권자가 그 판결만으로 채무자를 대위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져 수익자가 가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졌더라도, 수익자의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의 지위가 부기등기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다.
- ②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뺀 부분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 ③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가 틀렸다.
- ④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득자가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익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 요소가 아니다.
- ⑤ 자백간주 확정판결에 기한 이전등기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기초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이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자백간주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거나 그 판결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