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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④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은 위법 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② 乙이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甲이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乙에게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이다.
- ③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④ 불법행위로 훼손된 건물이 너무 낡아 수리를 통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정답)
-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어서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다면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법행위 손해의 범위와 위법소득·제한초과이자·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립학교 교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므로, 그 업무로 얻은 급료는 위법소득이다. 따라서 그 소득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② 위조된 등기관계서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최종 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때와 비교한 재산상태의 차이에 해당한다.
- ③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초과이자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 ④ 수리비가 훼손된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해를 산정해야 하므로, 선지는 수리 가능성만으로 수리비 전액 배상을 인정한 점에서 틀리다.
- ⑤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구상권자 측에 과실이 없어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상의무자들이 그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3조,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