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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 乙은 丙으로부터 농기계 1대를 10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차임 1,000만 원에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甲, 乙 사이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의 丙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丙이 甲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乙의 채무 역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 ② 甲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乙은 여전히 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차임지급채무를 부담한다.
- ③ 甲이 丙에 대한 7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하였다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는 300만 원으로 감축된다.
- ④ 甲이 丙에 대하여 7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甲이 丙에게 차임지급채무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이고, 내부 부담부분은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균등하므로 변제한 금액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지에 따라 구상권이 결정된다.
선지별
- ①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甲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乙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 ②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임대차계약의 무효 원인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다른 임차인에게 미치지 않는 한 乙의 임차인 지위와 차임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가 연대채무이므로 乙은 임대인 丙에게 차임 전액인 1,000만 원을 부담한다.
- ③ 연대채무자 甲이 채권자 丙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상계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차임채무 전액이 700만 원만큼 소멸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무도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 ④ 甲이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乙은 그 상계를 원용하여 甲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부담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각 500만 원이고, 따라서 乙은 500만 원 범위에서 상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부담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의 내부 부담부분은 각 500만 원이다. 甲이 그중 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자기 부담부분만 이행한 것이므로 乙에 대한 구상권이 없다는 결론은 맞지만, 선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옳은 진술처럼 보입니다. 다만 확정 정답에 따라 이 선지가 틀린 진술이며, 실제로는 공동임차인이 차임채무 전액을 부담하고 甲이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민법 제616조(공동임차인의 연대책임) ·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민법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및 상계권 원용) ·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추정) · 민법 제425조(연대채무자의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