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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ㄴ.「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ㄷ.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보기별
- ㄱ.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다.
- ㄴ. ○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차의 목적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 그에 따라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 ㄷ.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와 인수인이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채무자의 부탁 없이 인수하여 그러한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본다.
- ㄹ.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 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그 합의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인 것은 아니다. 수익 의사표시는 채권자가 제3자로서 직접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데 문제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옳은 보기 전체에는 ㄴ과 ㄷ도 포함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은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ㄱ과 ㄷ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ㄹ까지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5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