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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① —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하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정답)
- ②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한 경우, 그 전부채권자와 그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모두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이 동일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甲과 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丙이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甲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 담보 목적 양도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갖출 수 있다.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까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전부명령으로 이전될 수 있고, 집행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더라도, 채무자는 그 특약을 이유로 재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먼저 이루어진 丙에 대한 양도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다고 해서, 丙과 甲 사이의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채권이 甲에게 돌아온 뒤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丁이 채권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양도 등 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계약에 따라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당연히 甲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은 그 사정만을 들어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를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 이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