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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변제기 2021. 5. 3.)을 가지고, 乙은 甲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변제기 2021. 9. 25.)을 가진다. 乙이 2021. 11. 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날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21. 9. 25.로 소급하여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②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상계금지특약이 붙어 있더라도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丙은 그 채권으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甲의 乙에 대한 고의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甲이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乙에게도 미친다.
- ⑤ 피고(乙)의 소송상 상계에 대하여 원고(甲)가 乙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계의 소급효, 상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보호, 고의 불법행위채권의 상계금지 및 소송상 상계의 한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계는 양쪽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사안에서는 乙의 매매대금채권 변제기인 2021. 9. 25.에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했으므로, 2021. 11. 5.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때로부터 2021. 9. 25.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 ② 상계금지특약은 원칙적으로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丙은 양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한다. 고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함께 존재하더라도, 그 손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상 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그 소멸효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상계로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乙도 채무를 면한다.
- ⑤ 피고가 소송상 상계를 항변하면 원고의 청구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효과가 문제 되고,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한 원칙을 옳게 설명한다.
근거: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3조 제2항(상계의 효과) · 민법 제449조 제2항(양도금지특약), 제498조(지명채권양도와 상계) ·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