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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배우자 없이 자녀 乙, 丙, 丁만 있는 상태에서 자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은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 언 장
나는 환갑을 맞은 오늘 밤에 내 일생을 돌이켜 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고, 평생동안 모은 재산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본다. 이는 아버지의 뜻이므로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
첫째, 너희들끼리 재산문제로 다루지 다투지 말며, 특히 절대 상속재산에 관하여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상속재산은 내가 죽은 후 5년 동안 절대 분할하지 말아라.
둘째, 내가 남기는 전 재산의 2/3는 장남인 乙에게 주며, 나머지 재산은 丙과 丁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장남인 乙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은 乙이 나의 생전에 나를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기 때문이므로 丙과 丁은 그리 알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리고 오늘 환갑이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乙, 丙, 丁의 아버지 ‘죽림거사’(무인)
- ① “다루지”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투지”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오기의 수정이라 하더라도, 변경한 부분에 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 ② “전 재산의 2/3는 장남인 乙에게 주며, 나머지 재산은 丙과 丁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하는 부분은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 ④ 유언자의 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장(印章) 대신 무인(拇印)이 찍혀있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 ⑤ 유언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필증서유언은 법정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증인은 필요하지 않고, 유언으로 상속분이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명백한 오기를 문맥에 맞게 바로잡은 것이라면 그 정정에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변경 표시·서명·날인 요건이 적용되는 유언 내용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② 유언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재산을 배분하는 내용도 정할 수 있다. 이를 법정상속분을 변경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면 되고, 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④ 자필증서유언에서 성명은 자서해야 하지만, 제시된 유언에는 ‘乙, 丙, 丁의 아버지 죽림거사’라고 유언자를 식별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날인은 인장에 한정되지 않고 무인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명이나 인장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 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유언에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이 유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필증서유언의 법정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다.
근거: 민법 제10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