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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A는 배우자 B와의 사이에 자녀 C, D를 두었는데, 적극재산 없이 차용금 채무 6억 3,000만 원을 남긴 채 2020. 10. 17. 사망하였다. C에게는 자녀 E가, D에게는 자녀 F와 G가 있었는데, C와 D가 모두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B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귀속된다.
  2. ② B, E, F, G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
  3. ③ B, E, F, G에게 각 1억 5,750만 원씩 분할되어 귀속된다.
  4. ④ B에게 2억 7,000만 원, E에게 1억 8,000만 원, F에게 9,000만 원, G에게 9,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5. ⑤ B에게 2억 1,000만 원, E에게 1억 4,000만 원,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1억 4,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포기로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승계한다.

선지별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제1010조 제1항, 제1024조 제1항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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