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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A는 배우자 B와의 사이에 자녀 C, D를 두었는데, 적극재산 없이 차용금 채무 6억 3,000만 원을 남긴 채 2020. 10. 17. 사망하였다. C에게는 자녀 E가, D에게는 자녀 F와 G가 있었는데, C와 D가 모두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B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귀속된다.
- ② B, E, F, G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
- ③ B, E, F, G에게 각 1억 5,750만 원씩 분할되어 귀속된다.
- ④ B에게 2억 7,000만 원, E에게 1억 8,000만 원, F에게 9,000만 원, G에게 9,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 ⑤ B에게 2억 1,000만 원, E에게 1억 4,000만 원,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1억 4,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포기로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승계한다.
선지별
- ① B가 단독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C와 D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들인 E, F, G가 A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B와 공동으로 채무를 승계한다.
- ②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된다. 따라서 B와 E, F, G가 채무 전액을 각자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지 않다. 배우자 B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할 가산되므로, 네 사람이 각 1억 5,750만 원씩 부담한다는 계산은 틀리다.
- ④ B의 상속분을 1.5, E·F·G의 상속분을 각각 1로 놓으면 비율은 3:2:1:1이 아니라, 각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직계비속의 몫은 균등해야 한다. 이 선지는 E와 F·G 사이의 상속분을 달리 계산한 점에서 틀리다.
- ⑤ 상속포기한 C와 D의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B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각자의 1.5배이므로 비율은 B:E:F:G = 1.5:1:1:1이고, 6억 3,000만 원은 B가 2억 1,000만 원, 나머지 각자가 1억 4,000만 원씩 분할 승계한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제1010조 제1항, 제1024조 제1항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