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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부부이고, 丙은 그들의 미성년의 자녀이며, 丁은 甲의 어머니인데 甲, 乙과는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丁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더라도 丁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
- ② 甲이 사망하고 乙이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乙은 丁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③ 乙이 혼인 중 무정자증을 가진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丙을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에, 그 후 甲과 乙이 이혼하더라도 丙은 甲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 ④ 甲과 乙이 이혼하고 乙 홀로 丙을 양육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甲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은 甲을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의식불명으로 입원한 동안 丁이 입원비를 부담하였다면, 丁은 乙을 상대로 그 입원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과거 양육비와 제3자의 부양비용 상환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丁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甲에게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진술은 옳다.
- ② 乙과 丁 사이에 부양의무가 문제 될 수 있더라도, 부양의무는 丁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甲의 사망과 乙의 미재혼만으로 丁의 부양 필요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③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그 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친생추정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④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한쪽 부모가 혼자 양육했다면 다른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액수와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 ⑤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의 의식불명 중 乙에게 甲의 입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丁이 그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乙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근거: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간 부양의무) · 민법 제844조(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974조, 제975조(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의 발생 요건) · 민법 제837조 제1항·제4항(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및 양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