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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상법」상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A주식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조 원인 상장회사이다. 「상법」상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감사위원회위원 모두를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ㄴ.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의 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ㄷ.정관에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라도 2인의 이사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규정이 우선하므로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회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더라도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중투표 배제 정관변경의 별도 상정 의무와 집중투표 시 정관상 의사정족수의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일정 인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규율을 받지만,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을 분리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두’를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려는 경우, 그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안은 그 밖의 정관 변경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진술은 이 별도 상정·의결 의무를 정확히 설명한다.
- ㄷ. ×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규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관이 발행주식총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을 요구한다면 집중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ㄹ. ○ 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근거가 없다면, 이사회가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해야 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ㄴ은 별도 상정·의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② ㄱ은 틀리지만 ㄹ은 옳다. 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에 해당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그런 근거 없이 이사회가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 없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집중투표는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제도이므로, 집중투표를 하더라도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다.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안은 다른 정관 변경안과 별도로 상정해야 하고, 이사회 규정만으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 없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집중투표를 하더라도 정관상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하므로 ㄷ이 옳은 보기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 상법 제382조의2 · 상법 제3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