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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합자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합자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2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ㄴ.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발생한 영업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ㄷ.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ㄹ.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ㅁ.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매수함으로써 조합재산이 된 부동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중의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는 유효한 등기이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와 익명조합·합자조합의 법적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때문에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 분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을 인정한 판례의 법리입니다.
- ㄴ. × 상법은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상호를 영업자의 상호에 사용하게 한 때 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그 책임은 상호 사용 후 발생한 채무에 한정됩니다. 사용 전에 발생한 채무까지 책임진다는 보기의 내용은 틀립니다.
- ㄷ. ○ 합자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둘 이상 있고 조합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 ㄹ. ○ 익명조합은 출자와 영업이익의 분배가 결부된 계약입니다. 영업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에 ‘이익’이라는 명칭을 붙였더라도 익명조합약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ㅁ. ×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1인 명의의 등기를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상호에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연대책임은 그 사용 후에 생긴 영업자의 채무에 한정되므로, 사용 전에 발생한 채무까지 책임진다는 부분이 잘못입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립니다. ㄴ은 상호 사용 전의 채무까지 책임진다고 한 점이 틀리고, ㅁ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유효한 명의신탁 등기라고 단정한 점이 틀립니다.
- ③ ㄱ·ㄷ·ㄹ이 모두 옳고 ㄴ·ㅁ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의 정답은 ③입니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익명조합원의 연대책임은 상호 사용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사용 전 채무도 포함한다는 ㄴ을 옳은 보기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립니다.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조합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을 유효한 명의신탁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ㅁ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20조(청산인의 직무·권한) · 상법 제78조(익명조합의 의의), 제81조(성명·상호의 사용허락과 책임), 제86조의4(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19다205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