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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② —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특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지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 ③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유한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⑤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상 이익배당의 결정기관과 주식배당의 요건·한도, 각 회사·조합의 배당 규정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배당을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주식배당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또한 배당총액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는 내용은 옳지만, 결정기관을 이사회로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실을 전보한 뒤에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익명조합의 손실 전보 및 이익배당 규정에 부합한다.
- ④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⑤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미이행 출자가액을 한도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받은 금액은 그 책임 한도액에 더하도록 한 진술도 옳다.
근거: 상법 제462조 제1항·제2항 (이익배당의 원칙 및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시의 예외) ·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제2항 (주식배당의 결의기관 및 한도) · 상법 제82조 (익명조합원의 손실 전보와 이익배당) · 상법 제583조 제1항 (유한회사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상법 제287조의18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