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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② —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그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결의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ㄴ.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를 신주 대신에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B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B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만을 배정하여야 한다.
ㄷ.A회사와 B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이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ㄹ.만일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다면 합병등기 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A회사의 자산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병승인 후 채권자 보호절차와 불공정 합병비율의 효력, 합병무효판결의 소급효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합병승인결의 후 회사는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1개월 이상) 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한다.
- ㄴ. × 합병계약에서 정한 합병대가에는 금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는 상법상 원칙은 없다.
- ㄷ. ○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주주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어 합병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 ㄹ. × 합병무효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에 합병 후 회사가 한 자산처분은 판결 확정만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 모두 옳은 것을 고르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에게 반드시 신주만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확정된 보기별 정오에 따라 이 둘만 옳은 진술을 묶은 선지다. 합병승인 후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합병무효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자산처분이 그 판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 ④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합병대가의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에게 신주만 배정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합병무효판결은 합병등기 후 판결 확정 전의 자산처분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제2항 · 상법 제523조 제3호 · 상법 제529조, 제530조 제2항,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