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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甲, 근저당권자 乙, 채권최고액 3억 3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ㄴ.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의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ㄷ.丙이 乙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丙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ㄹ.丙이 乙로부터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아 丙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① ㄹ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이전등기의 효력에 따라 말소청구의 당사자와 소송상 구제가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말소청구의 원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것이라면, 심리 결과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그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사안이지, 조건부 말소판결을 할 사안이 아니다.
- ㄴ. ×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받은 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두 의무는 원상회복의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리다.
- ㄷ. ×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대여금채권과 그 담보권이 이전되고 丙 명의의 이전 부기등기까지 마쳐졌다면, 근저당권의 현재 등기명의인은 丙이다. 그러므로 乙만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라고 할 수 없다.
- ㄹ. ○ 대여금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은 丙이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제시된 것처럼 丙 명의의 이전 부기등기 자체만을 말소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甲이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구제하는 적절한 말소청구가 아니다. 따라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진술이 옳다.
선지별
- ① ㄹ만 옳은 선지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
- ② ㄱ과 ㄹ이 옳고 ㄴ과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은 ②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지 않은 보기인데 포함하고, ㄷ은 옳지 않은 보기인데 함께 포함하지 않아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 않은 보기이고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