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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② — 재판의 누락 및 판단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재판의 누락 및 판단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甲이 청구취지를 7,000만 원으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이 청구취지를 5,000만 원으로 감축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경우, 甲이 그가 감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ㄴ.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A 토지의 인도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자 甲은 항소심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甲의 A 토지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甲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것만 판결주문에 표시한 경우, 甲이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한 상고는 적법하다.
ㄷ.甲이 乙을 상대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소송 계속 중에 甲이 乙을 상대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위 중간확인의 소에 대하여 한 항소는 적법하다.
ㄹ.甲이 乙을 주위적 피고로, 丙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제기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甲의 丙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丙 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① ㄷ
- ② ㄴ, ㄷ (정답)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의 누락은 원칙적으로 보충판결의 대상이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청구취지를 7,000만 원으로 감축한 것은 그 초과 부분을 소송에서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5,000만 원으로 감축한 것으로 잘못 보아 판결했더라도, 감축된 범위인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은 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 ㄴ. × 항소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했더라도, 주문에 그 청구에 대한 판단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청구는 주문상 판단이 누락된 것이다. 그 누락 부분에 대한 상고는 적법한 불복이 아니라 보충판결의 대상이므로, 적법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ㄷ. ×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주문상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누락을 그 판결에 대한 항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항소가 적법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ㄹ.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이 주위적 피고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동시에 예비적 피고 丙에 대한 청구도 판단하여야 한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이 문항은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 선지가 아니다.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이 빠졌더라도 재심청구 기각판결에 대한 항소만으로 그 누락 부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은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을 상고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고, ㄷ은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누락을 항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만 모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청구 일부 감축에 따라 이미 소송에서 빠진 부분은 판결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 ④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만 모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ㄴ과 ㄷ도 포함되어 있지만 옳은 ㄱ과 ㄹ까지 포함한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만 모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하여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