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6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④ —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
- ②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 ③ 보조참가인이 당해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어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참가적 효력의 범위와 독립당사자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함께 소송을 수행했는데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형평상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 구속력이 참가적 효력이다.
- ② 참가적 효력은 판결의 결론에 이르는 데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중,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의 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판결의 모든 판단에 포괄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③ 보조참가인이 같은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 보조참가는 종료된다. 대법원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상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④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참가인과 독립된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⑤ 참가적 효력은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구속력이다.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직접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1조, 제78조, 제2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