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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①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 소유의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정답)
- 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근저당권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유치권 일부의 부존재확인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이익은 청구의 직접성,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주장 여부와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하면 점유를 둘러싼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별도로 동일한 피고에게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
- 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으로는 민사집행절차상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민사유치권은 이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 ③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다면,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유치권의 존부가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유치권 신고로 매각가격이 낮아지면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근저당권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 이익은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 확인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확인도 구할 수 있다.
- ⑤ 가압류등기 후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여기서 처분행위는 양도나 용익물권·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말하고 점유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