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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③ —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
- ②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당초 청구 금액의 일부로 제한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일부 청구기각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③ A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A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⑤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저촉되는 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 판결과 후소 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소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물에 미치며, 별개의 청구권이나 소유권 자체에는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말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부동산·당사자 사이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고 소송물도 다르다.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으로 일부만 인용되었다고 하여, 제한된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기판력에 의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칠 뿐, 그 전제가 된 원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판결 뒤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가등기 자체의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전소에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이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는 않는다.
- ⑤ 후소 판결이 전소 판결과 저촉되더라도 후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두 확정판결은 각각 기판력을 가진다. 재심의 소 제기만으로 후소 판결의 확정력이나 기판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