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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② —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어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ㄴ.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 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ㄷ.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소멸된다.
ㄹ.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지 않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선정자의 추인이 없더라도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정답)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권의 존속과 심급대리의 범위, 선정당사자의 변호사 보수약정 권한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 사건의 판결 효력도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
- ㄴ. ○ 소송위임 뒤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소송대리권은 그 사망만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망인을 원고로 표시해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ㄷ. ○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 한정된다.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대리권은 그 심급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멸한다.
- ㄹ. ×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의 별도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약정을 하였다고 해서 그 약정이 선정자들에게 당연히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선정자들의 추인 등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선정자들에게 약정의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은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ㄴ·ㄷ은 모두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③ ㄱ·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ㄴ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은 옳으나 ㄹ은 틀리므로, 네 보기 모두를 옳다고 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1호(상소 제기의 특별수권) ·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의 불소멸)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제238조(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절차의 수계 및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절차 중단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