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3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④ —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甲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甲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丙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어떠한 경로로 丙으로부터 乙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甲은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
- ③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이 위 가압류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④ 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甲이 丁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에 저촉되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한 말소등기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정답)
- ⑤ 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가압류의 사실이 주장되지 않아 乙의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이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甲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고, 채무자의 현실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선지별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목적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丙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 ②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乙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져 부동산이 乙의 재산이 되면 甲은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종전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달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乙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가압류의 집행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이 가압류 사실을 주장·증명한 경우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이행을 명할 수 없습니다.
- ④ 가압류의 효력은 乙이 丙에게서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제한할 뿐, 丙의 부동산 처분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丙이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가 가압류에 저촉되어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甲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⑤ 丙은 가압류 사실을 알고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아 乙이 가압류의 효력을 벗어나 등기를 취득하고, 그 결과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3채무자인 丙의 행위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