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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이 丙의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보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乙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보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 ② 보증서에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제3자가 후일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임이 밝혀지더라도 乙의 날인이 진정한 이상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정답)
- ③ 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문서가 乙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보증서에 乙이 아닌 자가 날인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甲이 그 날인 행위가 乙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⑤ 乙이 보증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고 진술한 후에 스스로 그 진술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인영의 진정성립에서 출발하지만, 백지 보충이나 제3자의 날인에는 별도의 권한·의사 증명이 문제된다.
선지별
- ①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쓰는 데 이의하면, 사본만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은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乙의 날인이 진정하더라도, 문서가 날인 당시 내용이 없는 백지였고 제3자가 나중에 내용을 보충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곧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백지 보충에 대한 乙의 의사나 보충 권한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그 점을 생략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사문서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이 추정을 깨려면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다투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 ④ 작성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인영의 진정성립으로부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甲이 그 날인이 乙의 위임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⑤ 乙이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한 진술은 인영의 동일성에 관한 사실상의 자인으로 취급된다. 이를 철회하려면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