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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②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주대표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났다면 회사가 그 이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
ㄴ.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ㄷ.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적법하다.
ㄹ.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그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정답)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과 회사의 파산 후 소송수행권 귀속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이사직을 떠났다면 감사의 회사 대표를 규정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이다.
- ㄴ.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한다. 그 청구 없이 즉시 제기한 대표소송은 부적법하다.
- ㄷ. × 회사가 파산하면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를 행사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관재인이 청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주주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된 소가 적법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주주대표소송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소송을 수행한 주주뿐 아니라 권리귀속주체인 회사에도 미친다. 따라서 대표소송의 주주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이사직을 떠났다면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② ㄷ은 틀리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소송수행은 파산관재인이 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청구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ㄱ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함께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ㄷ의 주주대표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거부만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발문에 대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ㄴ은 제소청구 절차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선행청구 요건을, ㄹ은 대표소송 확정판결의 집행력과 주주의 집행채권자 적격을 설명한다.
- ⑤ ㄷ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대표소송의 주주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원용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