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6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① —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물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사항도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②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타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 진술을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위 당사자 일방의 불리한 진술은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④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乙이 A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甲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 甲이 새로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하였다면, 乙은 위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며, 법률적 판단이나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 ① 법정변제충당에서 이행기나 변제이익 등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다.
- ② 진술에 계산상 착오나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진술을 원용하더라도 진술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원용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해야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이지, 당사자가 자유롭게 자백하여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대표권 유무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재판상 자백의 효력은 그 자백의 대상이 된 사실이 현재 심판의 대상인 청구와 관련될 때 문제 된다.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종전의 원인 없는 등기라는 주장이 철회되면, 피고는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