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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② — 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 ②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경우에도 변론관할은 생긴다. (정답)
- ③ 당사자가 임의관할에 관한 전속적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 ④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심급관할위반의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재심의 소를 항소심 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제기의 기간 준수 여부는 제1심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론관할은 답변서의 진술간주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전속적 합의관할과 법정 전속관할은 구별된다.
선지별
- ① 항소심의 관할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따라 이미 정해지므로, 항소심 계속 중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어도 그 관할은 달라지지 않는다.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반소를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도 없다.
- ② 변론관할은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 생긴다. 피고가 불출석하여 답변서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된 것만으로는 실제 변론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③ 당사자의 전속적 관할합의는 임의관할에 관한 합의일 뿐 법률상 전속관할을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 외의 법원에서도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 ④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기속된다. 다만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선지는 그 예외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⑤ 재심의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뒤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간 내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소가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6조 제1항(이송결정의 기속력)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