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8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④ —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와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ㄴ.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에 기해서 다시 전소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후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에 저촉된다.
ㄷ.어음상에 지급지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어음 소지인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지방법원에도 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ㄹ.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乙이 甲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어음채권에 기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 ①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의 시효중단·기판력과 어음채권 및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만기 등 어음요건이 기재된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청구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객관적 표명이므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백지보충권도 어음채권이 시효중단으로 존속하는 동안 행사할 수 있다.
- ㄴ. ○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전소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백지 부분을 보충해 다시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어음상의 청구권을 다시 행사한 것이다.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백지 보충으로 청구권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후소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ㄷ. × 어음금청구의 토지관할은 어음에 기재된 지급지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지만, 소지인의 주소지만으로 그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급지가 서울로 기재된 경우 소지인의 주소가 부산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ㄹ. ○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이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을 행사하는 소는 그 기초가 된 대여금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다. 반면 대여금채권에 기한 소만으로는 별개의 권리인 어음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고 한 조합이지만 ㄱ·ㄴ·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이고, ㄱ·ㄴ·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ㄷ·ㄹ만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ㄱ·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도 옳으므로, ㄷ을 포함하고 ㄹ을 제외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네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문제에 제시된 판례 발췌, 2009다48312 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