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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④ —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②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은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④ 주주 아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자신의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후임 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⑤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 소집통지로서 법정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유형과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를 다툴 당사자적격 및 법률상 이익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며, 여러 안건이 각각 결의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결의별로 따로 판단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대상인 이사 선임결의에 관한 본안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그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회사의 이사·감사가 아닌 주주라면 주주 지위를 상실한 뒤에는 결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④ 주주가 아닌 임기만료 이사가 후임 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는 것은 상법 제386조에 따라 후임자 취임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이다. 선지는 그와 관계없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이 요건을 잘못 배제했다.
- 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했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없고, 구두 통지로 법정 소집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까지 누락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당연히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86조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