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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A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이사인 甲과 乙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A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
- ② 甲의 A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 ③ 甲의 임무위반행위가 A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한 것일 때, 乙이 그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었다면 乙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 ④ 업무담당 이사인 甲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 업무는 물론 다른 이사인 乙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이 乙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A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⑤ A 회사가 甲을 상대로 총 손해액 중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때에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399조상 이사의 임무해태·책임과 일부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비상근 이사도 이사로서의 임무를 부담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결의를 사후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임무해태가 될 수 있다. 비상근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무해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 ③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 중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선지처럼 의사록에 ‘기권’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 기재가 있는데도 찬성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안에 대한 찬반 의사만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를 알면서 방치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⑤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책임감경 등을 반영해 산정한 배상액이 일부청구액보다 적으면 그 산정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한 일부 금액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일부청구라는 이유로 손해 전액에 대한 책임제한 판단을 생략하거나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다.
근거: 상법 제39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9조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399조
- 제14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399조
- 제10회 민사법 문 44 — 상법 제399조
- 제9회 민사법 문 58 — 상법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