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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② — 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ㄴ.甲이 A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준비한 가방에 A의 재물을 담던 중 A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고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도망간 경우
ㄷ.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A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도·준강도·배임의 기수 시점에 따라 각 행위가 미수인지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자동차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은 절도를 위한 준비행위에 그치며, 재물에 대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ㄴ. ○ 재물을 가방에 담던 중 발각되어 폭행하고 도주했지만 재물의 취득은 완료되지 않았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선행 절도행위의 기수·미수에 따라 판단하므로 준강도미수에 해당한다.
- ㄷ. ×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다. 실제 어음채무가 이행되었는지는 배임죄의 기수 성립에 필요하지 않다.
선지별
- ① ㄱ만 미수라는 선지는 틀렸다. 자동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행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준비행위에 그치고, ㄴ은 미수에 해당한다.
- ② ㄴ만 미수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재물을 가방에 담던 중 발각되어 폭행하고 도주했더라도 절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준강도죄도 미수로 성립한다.
- ③ ㄷ만 미수라는 선지는 틀렸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어음채무가 실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는 기수에 이른다.
- ④ ㄱ과 ㄴ이 모두 미수라는 선지는 틀렸다. ㄱ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행위이고, ㄴ만 미수에 해당한다.
- ⑤ ㄴ과 ㄷ이 모두 미수라는 선지는 틀렸다. ㄴ은 미수이지만, ㄷ은 약속어음 발행·교부로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겨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근거: 형법 제329조, 제335조, 제342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