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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⑤ —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나,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하였더라도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거침입의 객체 범위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거주자나 관리자가 해당 장소에 거주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법적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기준이다.
- ②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되고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감시·관리가 예정된 공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였다.
- ③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는 그 침입행위가 해당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제시된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다.
- ④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는 건조물 자체뿐 아니라 그 위요지도 포함된다. 다만 인접 토지가 건조물 이용에 기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요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비 등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어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요지로 보기 어렵다.
- ⑤ 퇴거불응죄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해당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정당한 요구를 받은 뒤 열쇠를 반환하고 건물에서 나갔다면, 가재도구를 남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퇴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지는 틀리다.
근거: 형법 제319조 제1항·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