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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ㄷ.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ㄹ.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 두고 간 경우, 甲의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ㅁ.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ㄱ, ㄴ, ㅁ (정답)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죄의 성립은 보호되는 점유·재물의 효용과 행위자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그 목적물을 수령한 행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입주자가 모두 이사했고 재건축을 위해 철거할 예정인 아파트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용가치·효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재건축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아파트가 재물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 ㄷ.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매절차가 무효라면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낙찰자의 점유도 적법한 점유로서 ‘타인의 점유’에 해당할 수 있다.
- ㄹ. ×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하고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점 밖에 두고 간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
- ㅁ. ○ 강도예비·음모죄는 행위자에게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무효인 경매절차의 낙찰자도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등에 따라 적법한 점유를 할 수 있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ㄴ과 ㅁ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ㄴ·ㅁ은 모두 옳고 ㄷ·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③이다.
- ④ ㄱ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 사안에서는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한 뒤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영업점 밖에 두고 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 ⑤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이 틀리다. 무효인 경매절차의 낙찰자도 적법한 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고,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무단 사용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도 없다.
근거: 형법 제343조(강도예비, 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