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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는데,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甲이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라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ㄴ.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甲이 乙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파트에 乙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아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ㄹ (정답)
- ② ㄴ, ㄷ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횡령죄는 용도가 제한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성립할 수 있고, 담보설정의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甲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사정을 몰랐더라도, A가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甲이 이를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체크카드 양도 당시 범행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금원 인출·사용에 따른 횡령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ㄴ.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목적 외로 사용하면, 개인적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틀렸다.
- ㄷ.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채무자는 그 설정의무를 자신의 계약상 의무로 부담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ㅁ. ×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 내용이 동종이라는 사정만으로 전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각 수수행위의 상대방과 경위 등을 살펴 죄수를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ㄴ·ㄷ·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용도 제한 자금을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게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어겨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ㄱ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