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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면 「민법」 제746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알았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비록 당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ㄹ.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더라도 새로운 법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ㅁ.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ㄱ, ㄷ, ㅁ (정답)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죄의 기망·처분행위와 공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인·단체 피해의 경우 착오와 처분행위의 판단은 대표자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 사람이 기망을 알고 있었다면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민사상 반환 가능성과 별개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 ㄷ. ○ 허위 매출전표임을 알았더라면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이 기망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다.
- ㄹ. ×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뒤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그가 보유한 대가를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 사기죄와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ㅁ. ○ 공갈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자기 소유 재물을 공갈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재물에 관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불법원인급여로 민사상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② ㄴ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ㄷ·ㅁ은 옳은 진술이고, ㄴ·ㄹ은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③이다.
- ④ ㄱ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대가를 받은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그 대가를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여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ㄴ과 ㄹ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74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46조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10 — 민법 제746조
- 제2회 민사법 문 33 — 민법 제746조